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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규위반(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고

작성일 2019.01.11

작성부서 상리면

조회수 141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첨부파일 공고대상자 참조

○ 공시송달 내역: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공시송달 방법: 게시판(홈페이지 포함) 공고

○ 공시송달 기간: 2019. 1. 7. ~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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